(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전시에서 요청한 도안 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변경안을 승인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로부터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한 지 1년여만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호수공원 주변에 건설될 아파트 분양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만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도 분양가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갑천변 85만6천㎡의 터에 대형 인공호수와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 5천여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졌다.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시설계 변경에만 1년이 넘도록 지체됐다.
당초 2016년 하반기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아파트 분양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그러다 최근 환경단체와 생태공원 조성 및 공공성 확보 등에 합의하고,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환경부 동의를 끌어내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안을 최종 승인받았다"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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