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22대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해 특정후보 지지 응답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선·휴대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중복 응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한 기초의원선거 A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당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5개 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특별조사팀을 활용해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적발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