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승인 기류…충남도 "주민 합의가 우선"

입력 2018-05-24 14:58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승인 기류…충남도 "주민 합의가 우선"
일주일 내 승인 여부 결정…주민 반발 예상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가 일주일 내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기류가 건설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어 충남도가 주민 반발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RF 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과 관련, 다음 달 1일까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산업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행심위는 산업부에 청구인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이번 재결서를 송달받은 지난 18일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 혹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이미 사업계획을 허가한 이상 법적 귀속행위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승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인될 경우 최종 준공 승인까지 환경부의 통합환경인허가 평가만 거치면 된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민·관협의회의 주민 대표가 가동 전 시운전에 참여하게 되며,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받은 만큼 나머지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고 있어 승인될 경우 반발 확산이 예상된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만약 공사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상에도 주민과 합의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주민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데다 충남도도 입장을 바꿔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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