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국내에 판매한 손모(30) 씨 등 4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산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 주사' 등을 일반인에게 불법 판매하는 등 5억9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고 제품을 담은 택배 포장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산 식약처 관계자는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약품 등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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