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도박사이트 개설' 안지만에 1년간 실격 징계

입력 2018-05-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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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도박사이트 개설' 안지만에 1년간 실격 징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5)이 앞으로 1년 동안은 KBO리그에서 뛸 수 없게 됐다.
KBO는 24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안지만을 심의해 1년 유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야구규약 제148조(부정행위)와 제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51조(품위손상행위)를 따랐다.
안지만은 2016년 7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부분, '도박공간을 개설'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모범이 돼야 할 프로스포츠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안지만을 징계했다.
안지만은 1년간 KBO리그에 복귀할 수 없다.
안지만은 2016년 7월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음 연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자유계약선수 신분이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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