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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 5개 38분 58초 분량…민주 "한국당, 법질서 정면 부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공식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가 형과 형수에게 원색적으로 욕설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후보자검증 시리즈' 코너를 마련한 한국당은 '검증 시리즈 1탄'으로 이 후보를 꼽고, 욕설 파동 의혹, 성남FC와 네이버의 유착관계 의혹, 채용비리 의혹, 측근 비리 의혹, 막말 의혹 등 이 후보를 둘러싼 6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욕설 파동 의혹과 관련, '직접 듣고 국민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음성 파일을 올렸다.
한국당이 게시한 파일은 이 후보가 형수, 형과 통화한 음성 파일 원본과 증폭 버전 등 5개로, 총 38분 58초 분량이다.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욕설 파일은 수년 전에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에 공개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됐고, 당시 이 후보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2014년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한국당도 파일 공개에 앞서 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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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또 이 후보가 성남FC를 이용해 네이버 등 일부 기업이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했고, 성남시 산하기관에 친인척 및 수행비서 가족, 조폭 기업 관련자들을 불법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후보를 '막말 잘하는 후보'라고 몰아세우는 동시에 2004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벌금 500만원)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며 이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는 "녹음파일의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선거의 달인 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인 간 통화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된 것으로,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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