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중구청 전 과장 최 모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내 건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심재생과 과장이었던 최씨는 2014∼2017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 인허가를 해주거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건설·설계업체로부터 총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1월 회현역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와 관련해 A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 건설업체의 대표로부터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총 수십 건의 인허가를 바로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최씨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비리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감사를 받게 되자 A 사 대표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A·B 두 업체의 대표들과 전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가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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