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가열…총장도 반발(종합)

입력 2018-05-25 10:25  

서울대 '갑질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가열…총장도 반발(종합)
승용차 운전 등 사적 지시에 성희롱·폭언 교수 재심도 정직 3개월
학생들 천막농성, 대학원생 집단자퇴서 제출…교수들도 항의성명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른바 '갑질'과 성희롱·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구성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동료 교수들과 총장까지 징계위원회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논란이 학교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대는 지난 1일에 이어 21일 두 차례 열린 사회학교 H 교수에 대한 징계위에서 모두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H 교수는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학생에게 내리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감사도 받았다.
앞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1차 징계위에서 의결한 정직 3개월을 두고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차 징계위에서도 정직 3개월이 결정됐다.
성 총장 측은 "총장이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해 (징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에서 의결된 뒤 총장의 최종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휘한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성 총장이 징계위가 올린 징계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서울대 관계자는 전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립대인 서울대에는 이와 관련 자체 규정이 없다.
성 총장이 이미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해 똑같은 징계 수위가 나온 상황이어서 또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교수 8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H 교수에 대해 해면이나 파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3개월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뿐이다.
정직 3개월이 약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총장과 재심의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징계위 대립으로 대학본부는 징계 처분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총장과 징계위가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수 사회에서는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연이어 집단행동을 하며 H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사회학과 대학원생 10명은 집단자퇴서를 제출했다.
사회학과 교수 14명도 H 교수의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직 3개월이 부족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고발한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야 H 교수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징계위 징계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성 총장이 추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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