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미인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통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보조금을 횡령한 이들이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하고 A씨의 전 부인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산동구에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지체장애인 C씨 등 4명의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 9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시설내 장애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 컨테이너 2동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준다'며 장애인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도 되지 않은 미인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가로채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횡령한 금액이 9천600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부분을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최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에 있던 보조금을 피의자들이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못하는 상태"라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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