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난방공사, 가동중단 손해배상 청구 반발
법원 최종 결과 따라 가동 여부 판가름…수천억대 설비 가동 중단 장기화 우려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항고심 결정 결과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최근 나주시가 지난해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초 협약과 다른 연료 반입과 관련,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적 환경권 및 환경상 위해 발생 여부'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하는 것도 합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3일 광주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애초 2009년 체결한 '자연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나주·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지역에서만 들여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난방공사 측은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만 들여온 고형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하기 어렵다"며 광주의 고형폐기물을 들여왔다.
나주시는 이 과정에서 광주에서 반입한 '비성형'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를 이용한 발전소 시운전과 관련, 난방공사를 상대로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에 나주시가 항고를 함으로써 난방공사와의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금지를 내세워 주장해 온 쟁점 대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나주시는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새롭게 법리를 다퉈볼 만한 사안도 많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나주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여태껏 보류 중인 발전소 건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발전소 운영도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42억5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에도 소송 과정에서 2∼3월 손해배상액 43억7천여만원을 추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광주시와 주식회사 청정빛고을이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난방공사는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주시에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항고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애초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건축물 사용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1주일 만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느라 준비 시간이 부족해 1심 신청 때와 비교해 충분한 자료를 보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원의 신문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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