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산입 확대에 "진일보했지만 효과 없을 것"

입력 2018-05-25 10:59  

재계, 최저임금 산입 확대에 "진일보했지만 효과 없을 것"
경총·한경연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기업부담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윤보람 기자 = 재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수당을 한 번에 일괄 산입하는 내용이었던 TF 권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은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에 한해서만 먼저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점을 '후퇴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TF 권고안대로라면 5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 25%(39만3천442원)의 초과분인 10만6천558원 만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된다.
경총은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이렇게 지급하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실장은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바꾸는 데 노조 동의가 필요해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결국 대기업·유(有) 노조 근로자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많이 인상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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