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화재에 취약한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풍력발전시설 점검 매뉴얼'을 확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이후 제주에서 3건의 풍력발전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경풍력발전소에서 도내 풍력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한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워크숍을 열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화재 원인과 소화설비 보강, 화재 감시 및 감지장치 설치 등 개선 사례를 발표, 발전사업자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제주에는 현재 109기의 육상 풍력발전시설과 10기의 해상 풍력발전시설이 있다. 이들 풍력발전시설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2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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