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변경 따라…월 25만원 수령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간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덕분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로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렇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천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천940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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