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3963EE5F5000D6695_P2.jpeg' id='PCM20180525000443365' title='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 caption='[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청 현직 A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