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국선변호인 신청 따라 내달 20일로 연기

입력 2018-05-25 16:48  

드루킹 재판, 국선변호인 신청 따라 내달 20일로 연기
사선 변호인 모두 사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모(49)씨와 핵심공범 '서유기' 박모(30)씨의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김씨와 박씨의 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구속 상태인 이들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이날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윤평(46·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장심건(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도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김씨 등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23일 이들의 국선변호인으로 김혜영(40·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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