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8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입력 2018-05-25 18:15  

중앙선관위, 28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인쇄 후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반영 안 돼
1인 최다 8표 행사…"용지마다 후보자 1명에만 기표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25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일 전날(6월 7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사전투표일은 6월 8~9일 이틀간이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 즉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다른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으로 정해진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되므로 투표 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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