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운전자 폭행, 대형 사고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택시기사에 엉뚱한 목적지를 이야기해놓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종로2가의 현대백화점에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종로2가에 현대백화점이 없으니 주소를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자 오씨는 "택시기사 몇 년 했느냐"며 다짜고짜 운전 중이던 기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과 안양에 있는 술집과 음식점 등 4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사기죄로 3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