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일반부두 사업 '최소수익보장' 폐지

입력 2018-05-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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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항 일반부두 사업 '최소수익보장' 폐지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 사업 지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 북항 일반부두(3선석) 사업의 최소수익보장(MRG)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북항 일반부두는 2009년 개항한 이후 물동량이 예상보다 부족해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MRG를 폐지하고 최소 운영비만 보장하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보장금액은 실시협약 대비 15% 인하한 535억 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 보장금액을 앞으로 28년간 나눠 보장함으로써 부두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용인시 에코타운조성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고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하수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설도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 수익률 설정, 사업별 관리 운영 기간 연장 등으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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