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급증…올 1분기에만 작년의 절반 육박

입력 2018-05-27 11:00  

전자상거래 분쟁 급증…올 1분기에만 작년의 절반 육박
ICT분쟁조정지원센터 6천44건 접수…반품·환불 불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올해 1분기 온라인 거래에 따른 분쟁 건수가 작년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ISA 내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6천44건으로 작년 1만3천814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2016년 1년치(6천909건)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신청 내용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반품·환불·계약조건 변경·배송 불만 등이 주를 이뤘다.
여름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에 전자상거래가 느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A는 전자거래를 비롯해 인터넷 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분쟁을 합한 총 상담·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1만7천60건) 대비 61.0% 증가한 2만7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6천866건이었다.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분쟁이 늘고 있지만, 올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예산은 작년 대비 약 6% 삭감됐다.
KISA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제한된 자원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 물품 도착 시 바로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 보관 등을 당부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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