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금융투자업 본인가 신청…'차이나머니' 유입 기대 커질 듯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국계 은행이 국내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이른바 '차이나머니' 유입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초상증권에 이어 중국 자본의 두 번째 국내 증권업 진출 사례가 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가 3월 말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안을 의결한 지 두 달 만이다.
중국 광대은행이 인가를 신청한 업무는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으로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 중에도 고객의 장외파생상품 수요가 있으면 금융투자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본인가 신청 접수 후 실사를 거쳐 중국 광대은행이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점검 중이다. 투자매매업을 위한 전문인력과 물적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고 있다.
중국 광대은행이 금감원 심사를 통과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설립된 중국 광대은행은 2015년 국내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아 서울지점을 설립했고 그 다음 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 은행의 서울지점은 2016년 67억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 97억3천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수익(350억8천600만원)이고 수수료수익(1억9천100만원)과 기타영업이익(10억700만원)은 비중이 작았다.
중국 광대은행이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으면 중국계 자본으로는 초상증권에 이어 국내 증권업에 진출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초상증권은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은 뒤 한국법인 '초상증권한국'을 설립해 영업 중이다. 인가를 받은 업무는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으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3천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수탁수수료가 18억원 수준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상증권은 최근에서야 초상증권한국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는데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초상증권 외에 범중화권 금융사의 국내 진출 사례로는 대만계 유안타증권[003470]이 꼽힌다.
대만 유안타금융지주는 옛 동양증권을 인수한 뒤 2014년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광대은행의 국내 증권업 진출을 계기로 사드 갈등이 해소될 경우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는 광대은행 외에도 건설·공상·교통·농업·중국은행 등 5대 중국 국유 상업은행이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이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2조4천110억원으로 2016년 말(8조7천10억원)보다 42.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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