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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입원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 외출로 강제 퇴원 조처를 당하자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무단 외출로 강제 퇴원 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아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다른 환자 접수를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한 식당에서 지인과 나이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 상해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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