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입력 2018-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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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상태가 악화한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대상은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을 포함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 사업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 전북 지역 GM 군산공장 협력사 등에 재직 중인 노동자다.
이들이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을 하면 완화된 소득 기준 요건이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 기간 연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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