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노출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긴급체포"

입력 2018-05-26 23:29  

유튜버 노출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긴급체포"
법원 결정으로 석방…경찰 "기각 사유 검토해 처리방향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명 유튜버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법원 결정으로 26일 석방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28)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강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공표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달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씨 사진을 내려받고는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11시께 그를 대전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강 판사는 이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봐서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봤던 것"이라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양씨 사진을 포함해 1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음란 사진을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헤비업로더'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양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와는 연관이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양씨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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