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어획물 저장창고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확장하는 등 어선을 불법 건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해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할 지자체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한 혐의(어선법 위반 등)로 조선소 운영자 A(63)씨와 선주, 선박검사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29∼50t급 근해자망 어선 8척의 어창 깊이를 규정보다 35∼47cm가량 늘려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검사원 역시 불법건조 사실을 묵인한 채 어선검사 등을 발행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해져 전복 사고 등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어민과 조선업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건조 및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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