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문턱 낮춘다…"대상 종목·수량 확대"(종합)

입력 2018-05-28 14:03   수정 2018-05-28 15:15

개인투자자 공매도 문턱 낮춘다…"대상 종목·수량 확대"(종합)

규제 위반 때 제재도 강화…전담조사반 설치·형사처벌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앞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 대신 전담조사반 설치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가 강화되고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 신설이 추진되는 등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졌지만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폐지 대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8일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을 상대로 공매도 대여주식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배분 기준을 개선해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작년 6월 증권금융의 주식 대여 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대여 가능 종목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예컨대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여 종목 수는 2016년 9월에는 726개 종목, 1천363만주 규모였으나 올해 4월에는 95개 종목, 205만주 수준에 불과했다.

또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증권금융의 수수료 조정을 통해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개인 대주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2016년 13곳에서 현재 5곳으로 축소된 상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제기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한 끝에 개인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지적이 있어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한다.
우선 공매도 규제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해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 관련한 조사도 강화해,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차입 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무차입 공매도의 시세조종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의 역할도 확대된다.
매도 주문을 ▲ 공매도 ▲ 일반 ▲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때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와 위반사항을 적출하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해 자체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 절차로 연결하고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되 공매도 제재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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