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 길 열릴 듯

입력 2018-05-28 13:58   수정 2018-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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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에 관광단지 조성 길 열릴 듯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71496DCF0023EE64_P2.jpeg' id='PCM20171031001400887' title='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법사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댐 주변 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친환경 활용 지역에서는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팔당댐과 대청댐 주변에 설정돼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규제가 가해지는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경제진흥의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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