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입력 2018-05-28 15:00   수정 2018-05-28 16:51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정안 반발…전국서 파업투쟁 천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펼치고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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