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반대' 민노총, 국회 진입 시도…2명 체포(종합2보)

입력 2018-05-28 18:31   수정 2018-05-28 19:14

'최저임금법 개정반대' 민노총, 국회 진입 시도…2명 체포(종합2보)

총파업대회 도중 격화…경찰, 국회 앞 100m에 펜스·78개 중대 배치
공무집행 방해 조합원 2명 경찰에 연행돼…민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의 시위는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인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는 등 한때 과격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경찰 추산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 최임(최저임금) 개악 저지하자", "노동자 무시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오후 3시 20분께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국회 앞 100m 지점인 국민은행 서관 앞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이들을 가로막았으며, 인근에 78개 중대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께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후 국회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다. 이들은 관악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 10분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으며 당사를 향해 계란을 수십 개 투척하기도 했다.
이들은 5시 50분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전해지자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자진 해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은 향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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