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 위법성 몰랐더라도 법적 책임"

입력 2018-05-28 15:08   수정 2018-05-28 15:13

검찰 "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 위법성 몰랐더라도 법적 책임"

"위법성 조각 안 돼…혐의 사실 확인되면 정식재판 청구 사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당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현 대구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검 최태원 제2차장 검사는 28일 "권 시장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 권 시장이 선관위 등 공무원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 만큼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상 권 시장에 해당하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면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자신이 현역 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고발당하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다시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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