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못 하는 상태 해당 안 돼…해외순방과 마찬가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북측 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28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이양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장관 등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군 통수권을 이양하고 평양에 간 일이 없다"며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고나 궐위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양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외순방을 갈 때도 국무총리에게 통수권을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잘 강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를 하는 만큼 더 세심하게 국방을 살펴달라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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