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측 "절차 따라 적법하게 취업…특혜 아냐" 반박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 후보가 4년 전 지방선거를 도왔던 인사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 측은 즉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조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조 후보가 시장이 된 뒤 한 노인전문병원 대외협력국장으로 취업해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원은 시 예산을 투입,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곳으로 시와 시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가 A씨를 취업시키기 위해 이 병원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병원 조직 개편에도 관여했다면 시장 특권을 악용한 취업 비리"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A씨의 취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병원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할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였다"며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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