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국고투입 근거 마련

입력 2018-05-28 17:05   수정 2018-05-28 17: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국고투입 근거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데 국고가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실제 시설물로 조성하지는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03.3㎢가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등산로가 하루아침에 철조망으로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실효되는 곳 중 보존 필요성이 높은 도시공원 부지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만큼 이자 비용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선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담은 것이다.
법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 중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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