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정부 강경투쟁" 반발(종합)

입력 2018-05-28 20:33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정부 강경투쟁" 반발(종합)
한노총 "최저임금위원 사퇴", 민노총 "노동 존중 정책 파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비롯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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