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대출지원

입력 2018-05-29 06:00  

서울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대출지원
서울교통공사-우리은행 업무협약…5년간 연 2%대 저리 대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9일 오전 우리은행과 '서울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최장 5년간 연 2% 내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KB국민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입점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위탁 등을 받은 제2 임차인으로도 지원을 확대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구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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