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해 3년간 600만원 적립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입력 2018-05-29 12:00   수정 2018-05-29 13:37

중소기업 취업해 3년간 600만원 적립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청년 일자리사업 대폭 개선"

<YNAPHOTO path='AKR20180529030800004_01_i.jpg' id='AKR20180529030800004_2001' title='고용노동부'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며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천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강화된다.
현행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30∼99인 기업은 청년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도 강화돼 지난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금이 기존 4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만원이 지급된다.
약 1년 동안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등으로 외국의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Move 트랙 Ⅱ'도 신설된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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