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해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제품 표본조사를 하고 소비자 불만신고를 관리·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향후 사고조사 명령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데다 표본조사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인 만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돼 규제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고조사 명령제도는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으로, 인권위 권고 취지인 사전 예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산자부 주장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표본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용품 때문에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고, 이 제품 원료로 사용된 모나자이트가 음이온 팔찌 등 다양한 제품 생산 업체에 공급됐는데도 정부는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과 유통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후 조치만으로는 제품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며 "생산 단계는 물론 유통된 이후에도 제품의 잠재적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제품 관찰 의무를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제품 관찰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 수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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