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선적 쌍타망어선 요단어 2649호 등 7척을 올해 처음으로 폐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된 이들 어선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폐선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공동 조치 합의에 따라 무허가 등 엄중 위반 어선에 대해 몰수 폐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몰수 폐선 조치는 서해 조업질서유지를 위한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불법 중국어선의 재진입 방지에 큰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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