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종합전술훈련을 받고 귀가한 40대 소방관이 갑자기 집에서 숨진 이후 순직처리가 불투명하자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의 한 소방서 소속인 이모(45) 소방관의 아내 이모(39·여) 씨가 쓴 '강도 높은 훈련 후 바로 사망한 소방관이 순직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씨는 "무리한 훈련을 받고 희생양이 된 듯 갑자기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순직' 처리도 불투명하다"며 "이때까지 목숨 바쳐 소방관의 임무를 다하면서 일한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14년차 베테랑 소방관인 고인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료 소방대원들과 함께 종합전술훈련을 받고 귀가한 뒤 갑자기 숨졌다.
가족들은 고인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시 남구 소재 자택의 빌라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검안의는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이 씨는 고인이 숨진 원인이 당시 강도 높게 진행된 종합전술훈련 탓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국민청원에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목적으로 위험순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그것이 평소에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소방관들의 예우에 맞고 관행에서 벗어난 진정한 소방관 처우개선"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적어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었으며 14년 동안 실제로 화재현장을 다니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했었고 이 일에 항상 자부심과 책임감이 투철했던 소방관이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순직은 '일반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 나뉜다.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반순직 결정서가 나와야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일반순직과 위험직무순직 모두 결정된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별도의 유공자 신청서를 낸 뒤 심의를 거쳐야 유공자로 인정받는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고인의 출동횟수 등 보조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가 나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순직 결정서가 나오면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