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릉시청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6일 개최한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강릉시청 환경직 6급 유민준(53)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순직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씨가 평소 환경정비 업무 및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근무하는 등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순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1계급 추서되고, 유족에게는 순직급여 지급과 국가유공자 혜택을 준다.
2013년부터 청소행정 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환경조성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다.
그는 강릉시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에 매진해오다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씨의 유족은 이달 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유 주무관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직원들과 함께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순직이 결정돼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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