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무단점거" 검찰 고발

입력 2018-05-29 11:50   수정 2018-05-29 11:53

시민단체 "경찰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무단점거" 검찰 고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위)가 현재 부산 일본영사관 부근 인도에 놓인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경찰이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건립위는 29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찰청장과 부산동부경찰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으려고 노동자와 시민 성금으로 만든 것이지, 경찰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노동자상 접근을 막고 시민단체가 노동자상을 옮길 권리도 막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건립위는 "정부는 외교적 예우 운운하며 노동자상을 철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노동자상 건립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 표명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 반드시 노동자상을 지키고 일본영사관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건립위는 지난달 31일 밤 지게차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실어 기습적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경찰에 막혔다.
이후 한달가량 경찰은 강제징용노동자상 주변을 병력으로 둘러싸고 접근을 막고 있다.
관할 동구청은 지난 23일 노동자상 자진철거 명령을 내려 건립위가 노동자상을 옮기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노동자상 주변을 원천봉쇄했다.
동구청은 29일까지 2차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부산시, 동구청은 일본영사관이 아닌 인근 정발 장군 동상 부근이나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라는 입장이지만 건립위는 건립취지와 맞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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