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숨어 제주 무단 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검거

입력 2018-05-29 14:06  

차량에 숨어 제주 무단 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검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9일 승용차에 숨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무사증 중국인 A(5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를 승용차에 태워준 같은 국적 B(45)씨도 검거, 제주해경에 신병을 넘겼다.
A씨는 차 뒷좌석에 쌓은 물건 틈에 숨어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타려다 검문에 적발됐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제주항을 통해 무단으로 이탈하려던 무사증 외국인 356명을 검거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으나 제주 외 다른 지방으로 갈 수는 없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