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9일 승용차에 숨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무사증 중국인 A(5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를 승용차에 태워준 같은 국적 B(45)씨도 검거, 제주해경에 신병을 넘겼다.
A씨는 차 뒷좌석에 쌓은 물건 틈에 숨어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타려다 검문에 적발됐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제주항을 통해 무단으로 이탈하려던 무사증 외국인 356명을 검거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으나 제주 외 다른 지방으로 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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