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들어가"…112 신고로 덜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천40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인천 부평지하상가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치며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재 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약 1천400개 점포가 몰려 있는 부평지하상가는 단일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상가로 하루 유동인구는 16만여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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