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으로 경우회 '관변단체' 오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돈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4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장 재직 당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및 산하 기관의 돈을 횡령해 활동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고, 계약 연장을 관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경우회와 산하 기관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하고, 경우회에 10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이 부실화됐고, 퇴직·현직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하면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모든 범행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정치적 욕심을 실현하고,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인데도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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