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다음 달 7일 경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 0.69㎢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거래동향 분석 결과 토지거래가 29필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지 실수요자 중심 거래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적고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이 증가해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산시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대를 2015년 6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매 시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얻은 후 취득한 토지도 이용 의무가 사라져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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