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성희롱 범죄화…징역 5년·벌금 9천만원

입력 2018-05-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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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성희롱 범죄화…징역 5년·벌금 9천만원
다음달 여성 운전 허용 앞두고 성범죄 처벌 강화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의 준사법기관이자 국왕 자문 기구인 슈라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성희롱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30만 리얄(약 9천만원)에 처한다.
호다 알헬라이시 슈라위원회 위원은 현지 언론에 "성희롱 처벌을 법제화하는 목적은 해당 범죄를 예방해 사생활과 존엄,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다음 달 24일부터 허용되는 여성 운전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여성이 운전 도중 남성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언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위를 예방하려고 법적으로 범죄화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사우디 정부가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고 상업 영화관 재개, 대중문화 공연 활성화 등과 같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녀가 같은 장소에 섞이는 일이 많아졌다.
엄격히 남녀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과거와 달리 이런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잦아지는 사회적 부작용을 법의 강제력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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