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불합격자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기본계획안은 자사고와 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8월~12월 초에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던 자사고와 외고를 올해부터는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하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고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총동창회는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행태는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5개 교육청만이 벌이고 있다"며 "부당한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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