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9시43분(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전자결재했다.
유럽 순방중인 이 총리는 숙소인 더블린 메리언호텔에서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통해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 총리는 드루킹특검법 공포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결재했다.
드루킹특검법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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