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에 보호·간호·목욕 통합서비스 제공

입력 2018-05-30 06:00  

장기요양 수급자에 보호·간호·목욕 통합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서 두 차례 연속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았다.
3차 시범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0개 지역에서 수급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거주 지역의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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