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05-30 10:28  

'정유라 특혜' 유철균 이대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불출석·시험 미응시'에도 합격 성적…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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