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 개정·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으로 불리는 미용주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확한 효능·효과와 부작용, 안전정보 등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 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글루타티온주사제(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등 총 5종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허가 사항과 부작용 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예컨대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은 식약처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신데렐라주사로 알려진 티옥트산은 레이증후군이나 심한 육체노동으로 티옥트산 수요가 높아지는 경우, 감초주사로 불리는 글리시리진산 복합 주사는 두드러기·습진·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이나 약물중독의 보조요법 등에 사용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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